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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상기 열람 및 정정/삭제 요청 시에는 사전 본인확인 절차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.
③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"수임사실의 통지"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음으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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